경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업종변경해서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업종은 임대로되어있는데, 사업자 있는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서요. 사정이 있어 업종추가가 아나고 아예 변경해야해요.
업종을 임대가아닌 교육서비스업 (업종코드 930921) 으로 하면 일반임대사업자가 없어지고 일반사업자가 되는건가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이되는건지.... 궁금해요. 혹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어그것이
염려되어 질문드려요.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 의무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업종변경해서 교육서비스업한 기간은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거는 알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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