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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4.08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 비조정 지역입니다.

2018년 초 와이프 명의 2주택을 단기 임대등록하였고 작년 초에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를 주고있고 세무소에 임대사업자는 유지 상태입니다.

2018년 4월 중순 신규아파트 A를 제 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대원 거주하였고 올해 3월 월세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타 아파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2020년 7월 말 갈아타기를 위해 공동명의로 B주택을 매수(매수 시점 비조정 지역)하였고 현재까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시점 2018년 취득한 제 명의 주택 A를 올해 7월 까지 매도 시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2020년 초에 제명의 기존 거주하던 주택은 손실을 보고 처분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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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02.11에 취득한 주택은 횟수와 관계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02.12 이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중복될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거주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