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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더 심해졌어요. 눈치가 병있는거 알고 더 악화시킬라고 괴롭힌게 뻔한데 마땅한 증거가 없네요. 법으로 싸우면 승산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젝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필요로 합니다.
병이 악화된 사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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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승산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