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고혈압진단비보험 고지의무 문의

1. 24.8월에 고혈압진단비가 포함된 메리츠화재보험 3종류 약 36만원에해당하는 보험가입을 아는설계사를 통해서가입함

2. 당시 아팠던적도없고 현장건설인력이라 자주 혈압측정을하여 문제가되는일이없었기에 모두 없다고함

3. 최근 머리가자주아파 내과를 방문하였고 170/110 고혈압진단을받음

4. 진단비접수하고 확인과정에서 22년도 11월에 병원간 기록이있는데 진료코드가 없어서 심사해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했음.

5. 알고보니 당시 새로가는현장에서 아침에잰 혈압이높게나와 병원가서 혈앞이높아도 일할수있다는 뭐진단서 같은걸 꼭제출해야 일을할수있다고하여 혈압약처방과 함께 진단서를받음.

6. 그뒤에 쭉 현장일을 하고있는데 혈압잴때 전혀문제없었고 약먹은적도 한번도 없어서 그사실을 인지한지못한채 보험가입도했는데 이경우 진단비도못받고 가입한 보험도 문제가생기는건가요? 전문가여러분들의 답변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당시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혈압을 처방했고 진단을 받으신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지대상입니다. 그 부분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 청구건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categoryId=93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도에 고혈압약 처방을 받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11월 병원에서 고혈압 약 처방이 문제가 댈수가 있습니다,

    24년 08월 보험 가입시 위 병원 내원건이 고지사항으로 고지하였다면

    고혈압 진단비 보험은 가입이 불가하였을겁니다.

  • 병원진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혈압약 처방과 함께 고혈압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한 경우라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면책 해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이내 혈압약 처방...

    결국 진단 받은거입니다.

    고지사항에 중대질환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제 생각에 고혈압 진단비는 받지 못하고

    보험사가 해지도 시킬 수 있는 사유라 생각됩니다.

    만약 해지를 안시킨다면 패널티가 부가적으로 있을겁니다.

    기타 패널티 없으면 좋은거죠.

    해지를 시킨다면

    유불리를 잘 판단하시어 그 보험을 살리고 싶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