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못받은 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6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했지만 600만원 넘게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과 상실에 관한 서류를 이제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주지않는 600만원에 대해서 나라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미리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회사를 형사처벌받게하면서 제 임금을 온전히 받을수있는방법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동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늦게주거나 안줬을때 조치방법이 있는지 또는 노동청에 감독관이 소환조사를 요청하였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경우 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 구속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전혀 별개이므로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핮 ㅣ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속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사업주가 3회 이상 불출석하면 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두 부분 모두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임금 민사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데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방문조사, 구속수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회사를 형사처벌 시킨다면 질문자님의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회사와 어느정도
협의등을 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현장방문도 합니다. 구속수사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내가 근로하여 받지 못한 임금등을 청구하여 나라에서 먼저 보상받는 것으로서
실업급여(실직후 구직활동을 위한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이 확인되는 경우 2개월이상 체불에해당하는 바,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