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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심판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기타소득자구분에서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68 비과세기타소득
69 분리과세기타소득
76 강연료 등 (필요경비 60%)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가 60퍼센트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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