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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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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비 기타소득 신고 문의입니다.“

심판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기타소득자구분에서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68 비과세기타소득

69 분리과세기타소득

76 강연료 등 (필요경비 60%)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가 60퍼센트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