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 경비가 있나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원을 갖고 있는 개인인데
이런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공제해주는 필요 경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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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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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게 마땅히 처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없으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소득의 경우에는 수입의 n%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적 용역 등: 수입의 60% 비용
권리 등 양도: 수입의 60% 비용
상금 등: 수입의 80% 비용
위와 같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비용을 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타소득 마다 다릅니다.
필요경비를 법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을
열거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만 기타소득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경비가 없고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60%가 경비로 공제가 되며 대회 등에서 상금을 수령할 경우 80% 경비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