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근로자로서 급여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등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액 150만원에 대한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세율을 곱합 금액만큼 남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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