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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지개곰양이

무지개곰양이

건보료 카드에서 현금자동이체 출금으로 변경

건보료 자동이체 변경했는데 이중 출금 되나요?

A카드 자동이체 이용중

카드결제일 11/14 =청구금액 출금 예정인데

10/24 오늘 청구금액 모두 선결제후 탈회처리함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전화 연결 상담원에게 앞으로 자동출금 은행으로 연결 변경완료.

국민보험공단 건보료 승인일이 매월 10일임

질문

  1. 오늘 선결제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기준 10/10일 승인건임. 카드결제일 매월14일

그러면 오늘 탈퇴한 A카드는 더이상 11월에 승인이이루어지지 않고 출금예정 금액도 없는게 맞나요?

2. 건강보험공단 기준 11월10일 건보료 현금이 B은행 자동 출금되면 정상인가요?

(예를 들면 건보료 현금자동이체 첫거래가 11/10 부터 시작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신청했다면 10월분 건보료(11.10 납부)는 카드 납부로 될 것으로 보여지나, 선결제를 했다고 하셨으니 11월분 보험료부터 예금인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