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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내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내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9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처분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와 행정청, 나아가 그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후속 행정작용과 거래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의 효력을 언제까지나 다툴 수 있게 하면 행정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집니다. 제소기간 제한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여 행정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법은 이러한 제한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나치게 막지 않도록 몇 가지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가 단순한 위법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하자가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우선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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