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타다가 지쿠터 접촉사고가 났고 둘다 면허 없는 미성년자이고 저는 뒤에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19살입니다 면허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치기를 하며 인도에서 사람과 부딫쳤습니다. 저는 뒤에타 있었고 친구는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십 키로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성분이 튀어 나와 부딫쳤습니다. 그분 핸드폰은 날라 갔고 그분은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비와 핸드폰 수리비를 요구하셨는데 법적으로 뒤에 탔던 저도 같이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만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경우 뒤에 단순히 동승한 사람인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한 불법 행위(2인 탑승, 인도 주행)에 관해 주도적으로 운행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해당 운행이 질문자님의 지배(이동 목적)하에 있어 운전자는 질문자님을 위해 운전만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을 보아 그러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고의 주된 원인은 2인 탑승은 아니고

    인도 주행을 하면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보행자를 조심하지 않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으로 뒤에 탔던 저도 같이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만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벌률적으로는 차량운전자, 차량소유자가 보상책임을 지게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탑승객은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