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서가 3번이나 왔는데 직장관계상 출석하지 못 했는데 이번에 법원직원이 전화가와서 출석치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합니다
할수 없이 출석 해야겠는데
법원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을 할것인데 대답은 간단하게 답변해야하는지 아님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이며 건설회사들끼리 분쟁이며 전직 회사 직원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거나 길게 답변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된 진술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묻는말에만 답변하도록 하시고 판사나 변호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할때 길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보통 말을 많이 하다보면 위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 필요하다면 곁들여서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 증언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아니오로 답변 가능한 질문은 그렇게 답변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합니다.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만 진술하고, 추측이나 전해들은 내용은 그렇다고 밝혀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히 하시면 되고, 알고 계신범위에서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알고 계신 사정을 길고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유이며 제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묻는 바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너무 간단하거나 추가적으로 물을 게 있다면 다시 심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고 기억나는 범위내에서만 간결히 대답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