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친척 병원 경리(?)로 취직을 했는데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요..
저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는데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ㅠ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정말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이라 죄송합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요 ㅠㅠ...
먼저 예를 들어 신규 입사자분께서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250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지급항목
기본급 24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식대 20만원 = 지급총액 280만원
*공제항목
근로소득세(본인포함 부양가족 1명인 경우 42,260원) = 42,260원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 4,226원
국민연금(4.5%) = 108,000원
건강보험(3.545%) = 85,08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95%) = 11,017.86원
고용보험(0.9%) = 21,600원
공제총액 272,183.86원
*실지급액 = 지급총액(2,800,000원) - 공제총액(272,183.86원) = 2,527,816.14원
이렇게가 맞을까요..?
만약 요율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꼭! 지적 부탁드립니다 ㅠㅠ
*기타 질문
근로소득세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ok라는 사이트에 찾아보니 여기는 39,690원이라고 뜨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일 경우라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둘다 매달 저렇게 내는건가요..?
4대보험을 저렇게 매달 내는건 알았는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처음 들어서요...(제가 참 많이 모자랍니다..) 누구는 주민세라 하고 누구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참 헷갈리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공제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의 경우 비과세 처리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세전 2,8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17,000원, 건강보험 (3.545%) 92,170원
요양보험 (12.95%) 11,930원, 고용보험 (0.9%) 23,4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9,690원,
지방소득세(10%) 3,9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11,8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후 실수령액 280만원을 맞춰달라는 의미로 공제항목(금액, 요율 등)들을 고려해서 엑셀 함수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4대보험료를 보건데, 기본급 240만원을 과세급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로 보아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직책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총 26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4대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매월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