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현재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수당 시간외수당등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후 고정급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본급외 각종수당등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회사가 앞으로 연봉제로 바꾸고 새로 들어오는직원들은 야근을해도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연봉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본급 2,096,000원
근속수당 8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시간외수당 520,000원
이런식으로 받고있는데
향후 월고정급 240만원으로
연봉제로 변경할꺼라면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회사와근로자가 합의하에 연봉제. 계약을 하지않을수도 있는지요?
또한 회사가 모두 연봉제로 바꾸지않고 제가 속해있는 부서만 연봉제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원치않으면 연봉제계약을 철회할수 있을까요?
오히려연봉제로 계약하면 현재 제가 야근을하고 정당하게 받는 급여가 낮아져서 거부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ㆍ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