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도상해죄의 형평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강도상해의 처벌이 왜 폭행보다 높나요? 모르는 사람 돈 뺏으려다 미수에 그쳐 한대 때려 전치 2주 나왔으면 강도상해가 성립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마구 때린 관계로 전치 8주 나온 폭행죄 형량이 왜 강도상해보다 낮나요? 법리를 따지지 말고 죄질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폭행은 전치 8주로 2년 살고 강도상해는 전치2주로 7년 징역에 작량감경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 봅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고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것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불법성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에 있어서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정형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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