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안녕하세요
절도죄아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강도죄가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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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범죄 모두 질의 내용과 같이 재물에 대한 범죄이기는 하나 절도의 경우 강도와 달리 폭행이나 억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물만을 취거, 탈거 하는 점에서 강도는 피해자에게 재물의 강탈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억압이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좋다고 할 수 있어 형량이 더 중한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도죄는 절도죄와 달리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해를 가하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빠 무거운 처벌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면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