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3.3프로 공제한 단기 알바를 하루 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2월 2일에 6개월 인턴 퇴사를 했습니다.
인턴 전에 아르바이트 한 내역이 있지만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 줄 모르고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오전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아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대상자인줄 모르고 12/27에 당근에 올라왔던 하루 제품 포장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대충 듣기로는 3.3프로 공제를 해야한다며 그걸 제외하고 5.5시간 근무한 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알바 공고에 따로 그런 내용은 없었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퇴근 시간에 민증 사진을 보내달라하고 3.3프로 공제를 그제야 안내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 내용이 고용보험이나 세금 내역에 올라가서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그를 제외하면 그 사이에 따로 아르바이트나 다른 걸 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례나 설명을 봤을 때 1개월 미만인가 10일미만 일용직은 괜찮다고 올라와 있었는데 3.3프로를 떼는 경우는 잘못된 거라는 말도 있어서요
오늘 실업 급여 수급 가능자라고 센터에서 상담 받고 집에 와서 온라인 교육까지는 이수했는데 혹시 하루 단기 알바한게 문제가 될까 불안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3.3%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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