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립지하에 사는 여자입니다 계속 훔쳐보시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 연립단지에 지하에 사는

여자입니다

저희집 앞건물에도 지하에 아주머니랑 그 옆집엔

이상한 아저씨가 사는데

앞집 아주머니랑은 친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좋아해서

집 훔쳐보시고 차도 훔쳐보십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기분 나쁘셔서 이아저씨한테

왜 쳐다보시냐고 화도 내셔서 한동안은

집안을 안 들여다보았는데 지금 또 다시 집에 계시는거

훔쳐보시고 주차되어 있는 차도 기웃기웃거리십니다

그러다 저희집에도 계속 훔쳐보시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될까요?

사진 찍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를 하면 창문으로 계속 보시곤 하시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안하고 불쾌하셨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신고하셔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집과 차를 훔쳐보고 주차할 때마다 창문으로 지켜보는 행위는 명백히 불안을 주는 행동이고, 이런 게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진 찍어두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날짜·시간·상황을 함께 기록(메모, 사진, 가능하면 영상)해두시면 신고할 때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이렇습니다.

    1. 112 신고 — 반복적인 훔쳐보기·감시는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하고, 경찰이 경고나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2.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되며 안전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창문 방범 — 불투명 시트지나 블라인드, 방범창으로 안에서 밖은 보이되 밖에서 안은 안 보이게 시야를 차단하세요.

    4. 관리사무소·집주인, 그리고 친하신 앞집 아주머니와 상황을 공유해 함께 대응하기.

    아주머니도 같은 피해를 겪고 계시니 두 분이 함께 신고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절대 혼자 직접 맞서서 자극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위협감이 드는 순간엔 망설이지 말고 112에 연락하세요.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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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신고하고 스토킹으로도 적용이 될진 모르겠지먼 지속적으로 그런거면 적용 될 가눙성도 있어보이는데 할수임ㅅ는건 다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사 하지마라시라고 했눈데도 그러는거보면 말로는 안되시는분이신가 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