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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취소소송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KBS 전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취소소송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므로, 남영진 전 이사장이 복직이 되면, KBS 이사장은 두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만두고 그 동안의 보수만 소급해 받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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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이사장은 해임이 위법임을 인정받았지만, 이미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KBS 이사장으로 복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의 신분은 회복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복귀가 아닌 보수 등 금전적 권리만 보전받는 형태로 판결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현직 이사장과의 중복 문제나 ‘이사장이 두 명’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안으므로서 해임취소 사건이 종결된다면 그동안의 받지 못한 보수는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