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가 있는 직책에서 해임 되었을 때 해임 무효 재판 중 임기가 종료된 후 해임 무효 판결이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8월 12일까지 3년 임기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권태선 이사장이 임기 약 1년을 남기고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다가 1심 법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이 건과 같이 임기가 있는 직책에서 해임 되었을 때 해임 무효 재판 중 임기가 종료된 후 해임 무효 판결이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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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고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