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티지 의류 관부가세 어떻게 하나요?

빈티지 의류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배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배송을 신청했는데, 관부가세와 수입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이미 있고, 대행 사이트에 등록하는 칸은 따로 없습니다.)
검색해 보니 대략 의류 관세 13%+부가세 1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하는 수량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매 건마다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의류는 관세율 13% 그리고 부가세 10%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진행도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할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관세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초기에 물량이 적을때는 직접하시는 것도 공부도 되고 괜찮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빈티지의류에 대한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말씀하신대로 관세 13%+부가세 10%정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다만, 통관행정에서 단순히 신고하는 부분뿐 아니라 검사, 운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통관업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