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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리99
홀쭉한개리9921.11.16
부동산 임대사업자 꼭 내야 하나요?

지인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집 한채 보유중에

2020년에 2월 아파트 구입 전세 줌

2021년 3월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줌

2021년에 10월에 2021년3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냄!!

여기서 질문이요!!2020년2월에 구입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자금출처 소명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7월10일부터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가 없는데

    임대사업자를 냈다고 하니....

    지인의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니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 합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다릅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를 주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가능한한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