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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전세계약 질문.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사업자일수 있나요?

제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이라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버팀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을 어플로 돌려보니 집주인과 동일한 이름의 고액상습체납자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명이인인지는 확인은 안되자만 마음에 걸리네요

1.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사업자일수 있나요?

2. 부동산에물어보니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저에게도 보여준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위조나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3. 만약 고액상습체납자가 맞다면 보증보험이 필수로 가입된다고 해도 위험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도 체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납세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에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보여준다고 했다면,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모든 상황에서 100%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에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