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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아비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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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024년 oo월 부터 오피스텔 구매시 주택수 제외 해준다는뉴스를 본것 같은데 요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인건 알지만 관심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지식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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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월 10일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는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입니다. 이 대책은 이미 완공된 60㎡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도생 등에 대해 주택 수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들을 구매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혜택은 이미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게 추가로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수 제외입니다.

      하지만 정책이란 것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