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근무중 6일차 근무시 잔업인정되나요.
주 52시간 관련하여 저희회사 근무중 주6일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되 교대근무 특성상
이럴경우 40시간 초과근로시 잔업으로 인정되는것이 맞는지 아님 기본근로로 인정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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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교대제 근무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연장근로로 인정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다면 잔업(고정O/T,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기본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의 경우에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연장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