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회사 납식업체에 3개월가량 일하고 업체 하나가 거래중지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 장태입니다
사업주가 인정을 안해 대질을 해야 한다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쌍방 자료가 없는데요
해고통보 갑자기 받았는데 무슨 그거 자료를 취합하라는건지 참 이해 할수 없네요
이런식으로 계속가면 어떵게 되나요
50십 평생 이런경우 첨이라
오래 일할사람 구한다고 구인해놓고 업체하나 털어져 나갔다고 해고해놓고 딴소리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함부로 진정이나 구제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제절차가 지연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녹취한 것이 아니라면 문자, 카톡 등으로 사용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것인 부당해고 아니냐 등 대화를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대질조사때 해고통보를 받은 일자 + 시간 + 대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자와 대질시 이렇게 해고통보하지 않았냐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는 주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