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을 빌려 주택구입자금으로 쓰고자 합니다.
9년(108개월) 상환 예정이며, 무이자 or 연 이자 2%, 차용증 작성하여 공증받을 예정입니다.
세법 상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 2억 1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을 빌리더라도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 시 증여로 볼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상기 조건에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갚는다면 증여로 보는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2. 1번의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면 그냥 연 2% 이자를 차용증에 작성하고 갚아나갈 때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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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하시고 매달 원금 갚으시면서 만기에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볼 일 없습니다.
무이자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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