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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명확한사장님
많이명확한사장님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총 1년넘게 주5일 이렇게 일하긴했는데 기간이랑 시간만보면 조건에 맞으나

1년 이넘어가는 기간동안

3개월씩 나눠서 매번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쓰고 계약연장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넘겨왔는데

이경우도 퇴직금 수령대상자에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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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하는데

    1번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여 1년 이상이 되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고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복, 갱신한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각 기간을 모두 합산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