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있는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총 1년넘게 주5일 이렇게 일하긴했는데 기간이랑 시간만보면 조건에 맞으나
1년 이넘어가는 기간동안
3개월씩 나눠서 매번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쓰고 계약연장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넘겨왔는데
이경우도 퇴직금 수령대상자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하는데
1번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여 1년 이상이 되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고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복, 갱신한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각 기간을 모두 합산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