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2주간 다녔던 전 직장에서 사장과 서로 싸우고 안좋게 무단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이주안에 월급을 정산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했어요 그동안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기 쉽진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질문:
11/18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2주뒤인 12/1까지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처리를 안해줄경우 퇴사의견을 밝힌 날짜로부터 한달 뒤에 자연퇴사처리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의 이주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장이 사직 수리(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12월 말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규정때문에 굳이 12월 말까지 급여지급을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민법 660조 3항에 따른 사직처리 유예와 임금체불은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11/18부터 근무를 안하신게 입증되신다면
12/1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18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월급을 2주뒤인 12/1까지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일이 확정이 된 후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게 아니라면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통보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2주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후 퇴직금 및 잔여 임금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퇴사인 것이지 회사가 별도로 승인이나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