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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41
명랑한쌍봉낙타14122.12.21
1가구 2주택 후 매도시 세금 부과여부

현재 경기도 안양지역(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보유중에 있습니다.

31평 분양가 6억, 시세 9.5억

2021.12 입주

'23년도 초에 전주 덕진구(조정지역으로 예상)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 매매하려고합니다.

34평 매매가 2.7억

부모님 거주 목적

경기도 아파트 실거주2년 및 중도상환수수료 까지 해서 3~4년내에 매도하려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세금을 내는게 적어질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세금을 제일 낮게 낼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전주 덕진구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라서

    23년도에 덕진구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경기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가 적용되어

    경기도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추가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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