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김밥입니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인이 외국인이고 지분이 50대 50이어서 반반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나눠서 발행하면될까요? 외국인일경우 거소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한분이 다 받으셔도 되고, 각자 50% 씩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거소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