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기 노무사 분들 너무 융통성 없게 답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사 대 보험 가입 안 하고 더 받고 싶어가지고 개인사업자 3.3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 치고 그러면은 보상을 받을 수 없긴 하지만 그런 위험 감소하고 자신이 내는 선택이 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용자랑 노동자랑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봤으면 상관없는 내용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융통성이 적용될 영역이 아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