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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산양18
대범한산양1822.12.18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 보상은 어느쪽에서 받는지요?

제가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보험을 들었고요, 세입자도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에 화재가 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저와 임차인 화재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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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액에 따라 본인보험, 임차인보험에서 비례보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본인과 임차인보험중 임차인이 못받은 보상 또는 부족한 부분이 본인보험에 해당이 되면,

    본인보험에서 보상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관련 보험회사가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관리 과실이라면 세입자 보험으로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소유주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 보상은 어느쪽에서 받는지요?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즉 .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