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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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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 작성 방법 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법인이라 세무대리인에게 연구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전달해야하는데요,

작년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보니 지급액이 좀 이상해서요

인건비가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인건비에 4대보험공제액도 포함되어 작성 되었더라구요.

예시) 홍길동 24년 총급여 100만원(세전) 4대보험 공제액 30만원

일경우 명세서에 인건비가 130만원 들어가 있더라구요

제생각에는 이미 4대보험료는 세전금액에 녹아 있어서 인건비애 100만원만 기재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어떤 금액을 넣는걸까요?

(연구원의 상여 및 추급으로 지급한 미지급 연차 수당 포함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부터 연구인력 인건비에 4대보험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해당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포함되므로 상여나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금 모두 포함하여 세전 급여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130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