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 작성 방법 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법인이라 세무대리인에게 연구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전달해야하는데요,
작년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보니 지급액이 좀 이상해서요
인건비가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인건비에 4대보험공제액도 포함되어 작성 되었더라구요.
예시) 홍길동 24년 총급여 100만원(세전) 4대보험 공제액 30만원
일경우 명세서에 인건비가 130만원 들어가 있더라구요
제생각에는 이미 4대보험료는 세전금액에 녹아 있어서 인건비애 100만원만 기재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어떤 금액을 넣는걸까요?
(연구원의 상여 및 추급으로 지급한 미지급 연차 수당 포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