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중도가입 시 불입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2019년 입사, 2020년 입사자 분들만 있으며, 퇴직연금DC형을 2022년 말에 가입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2022년 말 까지의 퇴직금추계액을 3개월 평균 기준(법정퇴직금) 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먼저 불입하고,
2023년 불입분 부터는 임금총액의 1/12 를 불입하는게 맞나요?
2. 2022년 말까지의 퇴직금추계액을 전체 불입하지 않고 22년분 임금총액의 1/12 를 불입하고 실제 퇴사 시 부족금액을 한꺼번에 불입하여도 되나요??
3. 2022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금추계액 (3개월 평균) 일시 불입해야할 시 2023년 불입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도되나요?
2023년 08월 31일 연간 월 기준급여 (2022.09~2023.08) 계산하여 불입 후 2023년 12월 급여 확정 시 부족금액 계산하여 불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dc형은 언제 넣느냐에 따라 운용수익이 다른데 당연히 안되고 지연이자가 연10% 붙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서 불입해야 합니다.
2. 사례와 같은 방식은 불법입니다.
3. 1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