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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다니엘
킴다니엘

한국에서 정식 거래소로 인정 하지 않는 mexc 에서 국내 거래소로 모른채 전송 했을경우 전송 금전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께서 이 국내 법률을 모른채 본인의 mexc에서 상대의 국내 거래소로 입금 하였는데 그 상대의 거래소에 내역에 미반영 이 기재 된채 입출금 제한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미반영 코인은 발송자 에게 돌아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직 발송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수신자 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겪어보신 분들이나 해당 부분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mexc와 같은 미신고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한 경우, 해당 자산은 일반적으로 '입금 반영불가 처리됩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된 자산은 수신자의 계정에 반영되지 않고 보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송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신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입금 반영불가 자산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환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발송 내역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exc와 같은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인가받은 정식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시 항상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