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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콰가86
유망한콰가8621.09.06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과 합의도있을까요?

마트출구 밖에서 마트직원발에. 걸려 넘어져 12주진단이 나왔어요

골절도 심하시고 그런데. 치료비외에 합의금이나 위로금이런거는 받을수 없나요?

그쪽에선 과실도 따진다는데 마트과실 100%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당연하게 요구 하셔야 됩니다 이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부분이니 치료비만 받는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해당보험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모바일을 통해 해당보험사에 접수 하시어 민원을 걸으시고 해당 마트에도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기업 마트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100% 과실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 수술 흉터 등에 대한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 직원의 과실과 보행자의 부주의 과실을 따진다면

    50:50일경우 산정되는 합의금의 50%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상계하지않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에서 과실상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