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았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2023.8월 어느식품마트 출입문 마트관리자의 부주으로
손가락다쳐 6주상해진단이 니왔고 마트쪽에서 가입한 보험사로 부터
사고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책임은 대형마트 사주가 책임지는것 아닌가요
마트관리자가 형사차발되여 검찰에 송치가 되였습니다
나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마트괸리자는 돈이 없는것 간은데요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았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몇년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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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사로 부터 부보를 받아 보험사가 해당 책임있는 마트측이나 사장 측의 배상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배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