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실한사랑새243
진실한사랑새243

대표가 연말에 부여하는 휴가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대표님이 전직원에게 휴가를 1일씩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휴가의 명칭은 뭐라고 해야하는지,

이사회회의록이나 품의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특별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회의록이나

    품의서를 작성해두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휴가, 대체휴가 등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에 특별히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연말특별(보너스) 휴가라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보너스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연말 휴가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마치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휴가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님들께서 매년 휴가를 요구할 공산이 커지고, 매년 연말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가중되는 요인이 됩니다.

    품의서는 결재권자에게 특정 사안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번복하는 리더라면 아예 못을 박도록 품의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특별휴가, 격려휴가 등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일회성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복지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특별휴가'라 칭할 수 있고 회의록 등 별도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