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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노르
아게노르23.06.28

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가 1달전에 공지를 햇는데 본인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리 숙소나 여행 계획을 세운 직원 입장에서 대표에서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잇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휴가 다녀오겠다고 하세요.

    회사에서 연차 처리 거부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숙소, 여행계획 등을 설명하고 계획된 여름휴가를 에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대신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차휴가를 다녀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1달전에 여름휴가를 공지를 했는데 누구 사정으로 휴가를 변경한다는 것인지,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1달전에 공지를 햇는데 본인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리 숙소나 여행 계획을 세운 직원 입장에서 대표에서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잇나요?

    -> 여름 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와 협의를 이루시어 해당 날짜에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변경없이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지정이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일정의 변경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에서 입증)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닏.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 변경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인 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정휴가는 아니고,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휴가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아마 휴가규정에 구체적인 여름휴가의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여름휴가 변경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기존 여름휴가 기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여름휴가는 변경된 기간에 별도로 부여받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1달전에 공지를 햇는데 본인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리 숙소나 여행 계획을 세운 직원 입장에서 대표에서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잇나요?

    노동법이 아닌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야하는 바,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기에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