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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인정받는포도
2차선 도로쯤 되는 작은 횡단보도라 초록불 시간이 적게 남았지만 건넜고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상태로 횡단보도를 마저 건넜는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무단횡단으로 보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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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보행하였으나 보행을 마치기 전에 빨간불이 된 경우라면, 그 이후 보행한 부분에 대하여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이 부과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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