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힐경우

왕복2차선처럼 좁은 도로 횡단보도를 녹색불 꺼지고 빨간불일때 아직 다 못건넜다면 무단횡단 맞나요?

그리고 경찰차가 이를 보고 와서 잡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신호(초록불)였고 도중에 적색불로 변경되었다면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범죄현장을 목격했을때 가능한 것인데, 무단횡단도 아닐 뿐더러 설사 무단횡단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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