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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호저300
왕복2차선처럼 좁은 도로 횡단보도를 녹색불 꺼지고 빨간불일때 아직 다 못건넜다면 무단횡단 맞나요?
그리고 경찰차가 이를 보고 와서 잡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신호(초록불)였고 도중에 적색불로 변경되었다면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범죄현장을 목격했을때 가능한 것인데, 무단횡단도 아닐 뿐더러 설사 무단횡단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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