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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코알라183
덕망있는코알라183

세무사에 매달하는게 나을까요?

쇼핑몰 운영을 창업한지 3달정도 되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지도 않고 1인창업이라 직원도 없기에 아직은 복잡하지 않는데 그래도 세무사에 매달 맡기는게 나을지 종소세때만 단타로 하는게 나을까요 ?? 세무바우처도 있긴해서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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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기업, 매출이 소액이신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로 신고 때만 의뢰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직원채용, 매출증대시에는 월기장으로 의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장부작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등으로 절세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으로 매출이 적으므로 경비를 아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무사사무실 한군데 정도는 알고 지내셔야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들을 두루 알고 지내시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달 맡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신고할 때마다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신고 2번, 종합소득세신고 1번인데 신고시마다 보수를 정하시든지,

      1년에 총 보수를 정하시든지 하시고,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면 메모하셨다가

      시간될 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충분히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신규사업자이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엑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간편장부에 관한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매달 기장료를 내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많지 않고 1인 창업이라 간단한 수준이시라면 신고대리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고대리로 맡겨놓으시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이고 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없다면 신고대행 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라 하더라도 거래가 빈번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장부기장 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 등 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세무사에 기장 및 신고 등을 맡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연소득이 많지않고 인건비 신고도 없다면 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리로 맡기심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단, 기타 보조금이 많거나 복잡해진다면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될지 보시려면 기장을 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따졌을때 하루 순수 이익이 5만원이상된다 치면 세무사 쓰는게 낫습니다. 직접하셔도되지만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손에 익으신다면 쭉 직접하셔두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따졌을때 하루 순수 이익이 5만원이상된다 치면 세무사 쓰는게 낫습니다. 직접하셔도되지만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손에 익으신다면 쭉 직접하셔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