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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사슴286

선한사슴286

상여금 원천세 미신고 해버렸는데 가산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원천세 신고 담당입니다.

올해 명절 상여금 임직원들께 소득세, 지방세 지급을 해드렸는데

원천세 근로소득에 이거를 놓치고 신고해버렸습니다.

설날, 추석이다보니까 지금 소득세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꽤나 나오는데

찾아보니 상여금은 소득세 안떼고 준다음 연말정산때 처리한다는 분들도 많던데

혹시 저같은 상황도 소득세 건드리지 않고 근로소득 총지급액만 상여금 추가해서 수정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2월 귀속 상여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