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잘되던 수도펌프 고장? 어떻게??
24년 11월에 이사했는데 며칠전부터
펌프 가동되는 소리가 안나더니
수압이 약해졌습니다 온수를 틀면
빗물에 씻는거 같고 따뜻하지도 않네요
세탁량이 많을때는 돌아가지도 않고
펌프 고장일시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거리가 멀어 올수가
없습니다 수리 요청하고 수리하고서
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
이사전에 수도 정상 확인했고
펌프 소리가 날때마다 수압이 쎈거는
확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펌프는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신 후 구체적인 수리 방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된다면 임차인분께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 후 수리비에 대해 논의 후 수리를 하셔야 수리 후 일방 비용청구하는 경우보다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도 펌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입주기간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