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문의 합니다 궁금한게많네요

주택임대사업자 단기4년인데 자동말소되는날이 2024년 2월입니다

그럼 11월부터 배우자가 거주할예정인데 그기간동안 공실로 보여지는데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하면 문제가없다고하셨는데 그말이 무슨말인가해서요 ㅠㅠ

1.남편이 2020년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2024년2월에 자동말소가되어도 2030년까지 임대를 하면된다는건가요??? 배우자가거주해서 공실상태로 2030년까지 가도 문제는없는건가요?

2.2024년에 자동말소되면 폐업신고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바꿀예정인데 의무임대기간10년이안지나도 내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바꿀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 임대등록을 하셨다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 아니므로 현재 임대주택에 배우자가 거주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현재 기준 주임사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므로, 현재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배우자가 2030년까지 거주해도 관계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주택 의무기간은 4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