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전전세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단기4년) 자동말소 2024년2월까지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삼삼엠투어플을통해 단기임대(전입신고x)를 할예정인데

1.월세를 주택임대사업자명의(남편)통장으로 받는게 좋은지 배우자통장으로 받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배우자통장으로받았을경우 부가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는 배우자가 하면될까요?

3.그리고 배우자가 단기임대를 놓을꺼고 단기임대사람들도 전입신고를 못하게할꺼라 임대기간동안 공실로 보여질텐데

저는 사업장현황신고할때 공실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차신고도 공실로 보여지면 안해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 명의로 받으시면 됩니다.

      2. 통장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공실이면 임대차신고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