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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충분히청순한여우
충분히청순한여우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필수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로시간과 요일을 명시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고만 쓰여있는 경우 필수사항 누락으로 처벌 사항인가요?

2.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사용자 측에서 입증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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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요일이 명시되지 않고 ‘협의에 의해 결정’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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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곧바로 처벌은 아니고 시정 지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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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협의후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지만,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고 그 근거가 남아있다면 처벌까지 나아가진 않습니다.

    2. 추후 노동청에서 분쟁이 생길때 사용자측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노동자도 5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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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근로시간, 근무일 등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5인 이상임은 근로자 측에서 5인 미만임을 사용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처벌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따른 근무조건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