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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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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고의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1. 형사고소에서 고의란 무엇인가요?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2. 리그오브레전드(롤)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며, 1: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대화 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계정 구매 희망한다는 말과, 판매자가 계좌를 주신 내용, 제가 입금하고 계정을 건네받은 내용, 이상있을 시 연락달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 판매자분에게 연락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명의자(1대주)가 아니라서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본인도 계정을 구입한지 오래되어 1대주인분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던 중, 업디 사이트의 해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서, 추후에 1대주(명의자)가 저를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업체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며, 구매 당시 해킹된 계정임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임을 위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 판매자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에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없고, 계정을 받고 이체한 것에 대해 말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3.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해킹을 하여 판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저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할까요?


4.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5.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걱정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건화 될 경우 대비해도 괜찮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각 번호에 대한 전문가분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형사사건에서 고의란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계정을 구매한 경우, 해당 계정이 해킹된 계정임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정을 구매한 후 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킹을 하여 판매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을 구매한 사람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건화 된다면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걱정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건화 될 경우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