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처럼 보여서 아줌마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경찰 부르네요.

이게 무슨 죄에 해당 한다던지, 벌금이라던지 그런게 해당되거나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초반부터 제가 아줌마라고 한게 아니라, 이벤트 줄에 그 여자의 가족이 먼저 서있던것 같은데, 은근슬쩍 가족이랑 같이 서면서 새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뒤로 서세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가족이라서 같이 줄선거라고 하더니, 제가 가족이 먼저 줄서있었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치기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왜 아줌마라고 부르냐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현하면서 경찰부르네요.

경찰와서는 서로 얘기 다 듣고는, 별 말도 안하고 그냥 갔습니다. 진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네요.

지 기분 나쁘다면서 경찰 부르면, 내가 사과라도 할줄알았나, 벌금을 낼줄알았나, 감옥에 갈줄알았나.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른게 죄가 되나.ㅎ

그러게 누가 처음부터 새치기를 하는지. 참.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치기를 한사람이 무슨 근거로 경찰을 부르는건지

    아줌마처럼 보여서 아줌마인데 그 새치기한 아줌마가 잘못이네요 .. 

    처벌같은것도 없으니 신경쓰지마세요

    다음에 그 아줌마가 또 나타나면은 그냥 똑같이 

    그 아줌마앞에 가서 줄 서버리세요 

    그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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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단순히 아줌마라고 말했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이나 큰 소란이 있었다면 시비가 커질수는 있습니다. 이번처럼 경찰이 와서 듣고 별 조치 없이 간 건 형사처벌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능성이 큽니다.

  • 처벌같은건 없습니다. 그랬다면 아줌마라는 단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도 벌써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런분들은 존중하는 호칭들로 불러도 기분나쁘다며 경찰불러요... 그냥 저런 무례한 사람이 있구나 하시고 잊으시면 될것같습니다!

  • 아줌마라는 단어 자체가 기분이 썩 좋진 않으니 불쾌감을 표현했나봅니다, 물론 새치기도 좋지 못한 행동이고요, 보통은 아줌마나 아저씨 이런 말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긴 하죠

  • 호칭만으로는 범법행위기 전혀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구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행동할 정도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니 너무 마음쓰지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남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모욕죄라는게 성립되려면 아주 무례하고 쌍욕이 섞여야하는건데 그정도 말로는 법에 걸리지가 않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경찰이 그냥 돌아간것도 다 이유가 있는법이고 그사람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것같으니 잊어버리는게 마음편하실겁니다.

  •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경찰가지 부르다니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마라는 단어는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암묵적으로 모욕이나 폭행을 유발하는

    금지된 금기어 입니다

    그 말을해서 님 모욕이나 폭행 당하면 억울하잖아요